자동차사고 사망자 및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안내 | ||
일정 : 2024-04-11 ~ 2024-12-31 | HIT :375 | |
자동차사고 사망자 및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안내
*개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포2의 규정에 의한 중증후유 장애인(1급-4급)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재활보조금 : 매월 22만원 무상지급(중증장애인) -피부양보조금 : 매월 22만원 무상지급(65세 이상 노부모) -자립지원금 : 매월 7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매월 25만원(18세미만 유자녀)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 무상지급 -기타 정서적 지원 : 심리안정, 방문케어서비스, 주거환경개선지원, 지원가정 출산및 상조용품 지원,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국가미래산업 체험 등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전화 064-755-3110 (www.kot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