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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독거노인·고독사 급증 대책은<하>
등록날짜 : 2024-01-31 HIT :157

[진단]독거노인·고독사 급증 대책은<하>


발굴-지원-전담기관 체제 지원센터 설립 시급
국비·자체사업 총괄 한계
통합 관리 전담기관 필요
서울 지원센터 최초 설립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에서 107명이 고독사하는 등 제주지역 독거노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 지역에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 고립 대상자 발굴-기관연계-전담기관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업 기관연계 단계
제주도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보면 국비 70%가 지원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국비 50%가 지원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 자체사업으로 인공지능 돌봄스피커 및 케어콜 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9352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권역별 6개 수행기관의 생활지원사가 주 1회 가정방문 및 주 2회 전화상담하는 사업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비상시 119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 2015대, 서귀포시에 1950대가 설치됐다.

인공지능 돌봄스피커는 가정에서 대화가 가능하고 24시간 응급상황을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하는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인공지능 케어콜은 인공지능이 주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119나 수행기관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이다.

돌봄스피커와 케어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각각 300명·150명, 총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규모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현재 도내에서 사회적 고립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단계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총괄적인 시스템에는 이르지 못해 다양한 사업들을 통합 관제하고 24시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법 근거 확보, 설립만 남아
정부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고독사 전담기관으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센터는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를 위해 현장대응부터 위기대응 총괄 시스템 구축까지 넓은 영역의 사업을 담당한다. 시와 자치구에 산재된 자료를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이같은 전담기관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 대응과 관련해 혼재된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시행된 '제주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는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를 담고 있어 이미 법적 근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지원센터의 사업으로는 상담·심리치료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정기적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등이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매년 홀로사는 노인 대상 실태조사를 거쳐 고독사를 비롯한 고위험군을 발굴해 안부확인이나 전문 상담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고독사 관련 지원센터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각 지자체에 2027년까지 설립될 예정으로, 설치 추이와 방향 등을 고려하면서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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