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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목돈마련 지원 비과세 없어지나
등록날짜 : 2015-02-09 HIT :3444

서민 목돈마련 지원 비과세 없어지나 
상호금융 예탁금 올해말 종료…정부 연장 난색
농어민 생활안정 위협·2금융권 존립 붕괴 우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법제처를 통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정부 입법계획'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을 9월까지 재정비, 올해 안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대상을 대폭 줄여 과세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은 수차례 연장돼 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2016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 이자소득에는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5%)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올해까지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이들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서민과 농어민 등의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 상호 금융 등 2금융권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들 문제가 불거지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대로 비과세 제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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