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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에 농작물 불법경작
등록날짜 : 2015-02-04 HIT :3496

초지에 농작물 불법경작
축구장 면적 300배 달해 
제주시, 한달간 실태조사 228건·227㏊ 달해
콩·잔디·양배추 등…밭작물 과잉공급 초래

 

제주시 지역에서 축구장 매년 200개가 넘는 면적의 초지가 무단으로 농산물 경작이 이뤄지는 등 불법전용 실태가 심각하다.

 
제주시에 다르면 현행 초지법상 목장용지에는 가축사육과 먹이용 초식류만 재배할 수 있지만 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시가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달여간 산북지역 목장용지(초지)에서의 농작물 재배실태를 조사한 결과, 228건에 227㏊의 초지가 농경지로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북지역 전체 초지(9193㏊)의 2.4%이며, 축구장 면적(0.7㏊)의 324배에 달하는 것이다.
 
초지 불법전용 사례를 보면 콩재배가 93건에 152㏊로 가장 많았고, 조경수잔디 46건에 24㏊, 양배추 13건 4㏊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3년에도 한달여간 초지실태조사에 들어가 338건에 381㏊의 불법전용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초지실태조사가 주로 9~10월께 한달정도만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연중으로 불법경작이 더욱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한 토지에 여러 농가들이 불법경작하거나 토지주 모르게 초지를 농지로 무단점용하는 등 불법점용 행위자가 불분명한 토지도 14필지에 105㏊에 달한다.
 
특히 초지에서 불법으로 재배된 밭작물 때문에 농산물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결국 가격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정당국이 생산량 예측 및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초지내 불법전용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지를 무단전용한 농민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초지내 농작물 재배금지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토지주와 농가들이 원하면 경작지대 위치한 목장용지에 한해 농지로 전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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