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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등록금 인하 실상은 수업료 '폭탄'
등록날짜 : 2015-02-02 HIT :3145

제주대 등록금 인하 실상은 수업료 '폭탄' 
지난해 학부 1년 평균 85만원→올해 450만으로 폭등
기성회비 대체 법안 국회계류…보전 노린 '꼼수' 지적

 

제주대학교가 2015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발표했지만 등록금 가운데 '수업료'는 4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확인, 편법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학년도 등록금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제주대가 공지한 등록금 정액표에 따르면 올해 1년 평균 학부 등록금은 453만5704원으로, 지난해 453만7630원보다 2만2226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가운데 연간 수업료는 450만4593원으로 지난해 연간 평균 수업료 85만5481원보다 364만9112원(427%)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업료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등한 것은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수업료에 기성회비를 포함해 징수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심을 통해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주대도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가 올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면, 올해 기성회비는 사실상 '0원'으로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돈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제주대가 기성회비의 법적근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의식, 학생들에게 수업료 '폭탄'을 안기면서까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고지한 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 상한제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부 법무공단에 자문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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