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

"교통사고 유발"…제주 밤샘 주차 '여전'
등록날짜 : 2024-04-19 HIT :95

갓길 등 사업용 차량 '버젓이'
과징금 처분에도 불법 잇따라
최근 3년 동안 1608건 단속
"사업자 편의·의식 부족 원인"

제주지역 이면도로 등 곳곳이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 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벽 시간대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이면도로에는 대형 화물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예 한 차로를 차량 여러 대가 막아서고 있거나 인도를 침범한 채 세워진 차량들도 목격됐다.

한 택시는 골목길 모퉁이에 주차된 차량에 가려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

같은 시간 제주시 노형동에서도 주택가 주변 주차장에 사업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화물 및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될 경우 화물차는 5만~20만원, 대형버스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꾸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행정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580건, 2022년 438건, 지난해 590건 등 매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2022년에는 255건에 대해 과징금 2435만원, 지난해에는 201건에 대하 35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처럼 화물차 불법 주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제주시는 사업자의 편의와 법규준수의식 부족 등의 이유를 꼽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불법 밤샘 주차가 운전자 시야 확보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새벽에 현장을 방문해 단속이나 계도 조치 등을 하고 있다"며 "육지 차량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고, 현수막으로도 주차 금지와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고기욱 기자 kku99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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