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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법률상담 받으세요"
등록날짜 : 2015-07-01 HIT :2377

"농어촌 법률상담 받으세요" 
부동산 법률 홈닥터 서비스 호응…상반기 121건 상담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법률 홈닥터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읍면지역이 갈수록 고령화 추세를 맞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토지와 건축물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으로 제대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건축사회·옥외광고협회·공인중개사협회·디자인기업협회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동산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한림·추자·구좌·성산·우도지역에서 법률 상담서비스를 벌인 결과, 121건에 대해 상담했다.

내용을 보면 토지 및 건축물 분할(합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증축과 용도변경 심의가 42건, 토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 중개가 24건, 상표 의장등록과 지역 브랜드 구상 등이 11건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운영 결과, 농어촌별로 재배 품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농번기 수확 시기를 감안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더욱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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