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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은 법의 보호 못받아도 되나"
등록날짜 : 2015-06-22 HIT :2227

"농어촌 학생은 법의 보호 못받아도 되나" 
초등학교 통학차량 문제 해결 정책 간담회서
의회 한목소리 인수 거부 교육청 무책임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6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가 운행하는 통학용 버스 인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찰서와 행정에 신고·등록하고, 안전띠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도내 마을회장 또는 총동창회장 명의로 된 차량은 '자가용'으로 분류,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이들 안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유원 의원은 "대흘초의 경우는 버스가 낡아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도교육청에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마을회 등의 소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행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도교육청에 보낸 답변을 보면 6개 학교가 운행하는 차량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행해도 문제는 없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초·중·고 통학차량은 교육청 소유의 공용 통학차량은 20대, 개인 및 마을 소유는 10대, 운수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은 143대 등 모두 173대로, 이 가운데 개인 및 마을 소유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축구부 등 운동부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을 제외한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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