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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동주택 난립…허파 사라진다
등록날짜 : 2015-05-13 HIT :2751

녹지 공동주택 난립…허파 사라진다 
제주시 동지역 지난해 축구장 1000배 넓이 건축허가
도남·아라동 및 연북로 주변 난개발로 시가지화 가속

 

 

제주시 동지역내 자연녹지가 난개발로 인해 잠식당하고 있다. 더구나 도심내 완충지역과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 사라지고, 급속도로 시가지화 되면서 도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경계에서 남쪽 자연녹지 지역에는 2000여㎡ 부지에 십여동의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또한 오라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연북로까지 이어진 녹지지역은 수십동의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으며, 공사도 한창 진행중이다.

구제주권과 신제주권의 도심권간 완충역할을 했던 도남동과 오라동·연동의 연북로변 자연녹지 역시 공동주택, 커피숍, 음식점 등이 무차별적으로 조성, 시가지화되고 있다. 노형동 한라수목원 주변 자연녹지도 관광지, 사무시설, 식당, 휴게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에 건축허가 면적은 725만8387㎡로 축구장(FIFA 규정 7140㎡, 길이 105m·폭 68m) 1016개에 달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는 1845만2973㎡로 2854  
제주시 동지역내 자연녹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이유는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으로 건설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 주거·상업지역내 건축제한이 강화되면서 건설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3년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지내 하수도 연결거리 제한규정(200m이내 허용)이 폐지됐고, 공동주택 건축높이도 4층에서 3층으로 강화하는 조례개저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등 난개발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장치도 사라졌다.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공급에 있어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동지역 자연녹지내 건축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고 있어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과 제도상 건축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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