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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급권 남용 지방재정 압박
등록날짜 : 2015-04-28 HIT :2719

의료 수급권 남용 지방재정 압박 
작년 728억원 전년대비 6.7% 증가 도 살림살이 악화
일부 연평균 500일 이상 진료 받아 사례관리 시급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비 지출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2만1032명(제주시 1만4446명·서귀포시 6586명)으로 전체 인구(61만1044명)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의료 수급권자수는 2013년 2만2328명에서 지난해 2만1384명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 수급권자들의 진료일수는 2013년 733만1000일에서 지난해 743만5000일로 늘었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538명은 연평균 525일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부 의료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로 제주도의 진료비 부담금은 2013년 682억2800만원에서 728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의료급여기관의 접근성 편의로 의료 수급권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다 주거지가 불분명한 장기입원자 퇴원 유도가 어렵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가 불분명한 의료 수급권자인 경우 조건부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입원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의료 수급권자 1959명을 대상을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8억여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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