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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기업 등 공공자산 고유명칭 '꿀꺽'
등록날짜 : 2015-04-15 HIT :2549

개인·대기업 등 공공자산 고유명칭 '꿀꺽'  

 

 

탐라·곶자왈·사려니·새별오름 등 상당수 상표 등록
심사기준 애매·선착순 등 취약점 많아…보호책 시급
 
제주시 애월읍 상가·하가리의 고유지명인 '더럭'과 '연화못(지)'이 개인에 의해 상표등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본보 2015년 4월14일장 5면) 더구나 이들 마을 뿐만아니라 도내 고유지명과 명칭 상당수가 개인 사유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상표등록된 제주지명들
 
'더럭'과 '연화못'처럼 개인·업체·단체 등에 의해 특허상표로 등록된 고유지명·명칭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이미 개인사유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옛 국가명인 '탐라(眈羅)'가 대기업에 의해 한글과 한자명으로 상표등록됐다.
또한 애월읍에 위치한 '새별오름'과 표선면에 있는 '백약이오름' 지명 역시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으며,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도 일본인이 상표를 등록했다.
 
제주의 특유지형을 지칭하는 '곶자왈'과 숲길로 유명한 '사려니' 그리고 서귀포시에 있는 폭포의 이름인 '천지연'도 개인에 의해 상표등록됐다. 대정읍 소재 비행장 명칭인 '알뜨르'는 특허심사에서 상표등록이 결정돼 현재 공고중이다.
 
한라산 정상의 명칭인 '백록담'의 경우 현재 대기업이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표출원된 상황이다.
 
△상표권 맹점 사유화 차책 시급
 
상표법 6조1항에 의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문화·역사성을 갖는 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현저한 가치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상표명과의 연관성은 고려되지 않고 먼저 등록하면 권한을 인정받기 때문에 도내 고유지명과 명칭이 사유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에서 대다수가 알고 있는 지명·명칭이라도 전국을 기준으로 생소하거나 식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특허상표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가 도내 고유의 지명·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이후 보호가 필요한 지명·명칭에 대해 직접 상표등록하거나 특허청과 협의를 통해 개인의 등록을 원천차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고유지명·명칭도 상표권자와 협의를 통해 권한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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