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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 마을 지명 사유화" 주민 반발
등록날짜 : 2015-04-14 HIT :2738

"수백년 마을 지명 사유화" 주민 반발 
하가리 카페 업주 '더럭' '연화못' 등 상표 등록
상·하가리 주민들 철회 요구…"법적 대응할 것"

 

 

수백년을 이어온 고유마을지명이 한 개인의 소유물로 넘어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마을 지명인 '더럭'과 '연화못(지)'이 외지인에 의해 특허상표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하가리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애월읍 하가리와 상가리의 마을지명은 가락(加樂)으로 제주말로는 '더럭'이다. 또한 하가리마을내에 있는 연못인 연화(連和)못 또는 연화지로 불리고 있다.
 
더럭과 연화못(지)는 탐라순력도와 제주향토문화사전, 북제주군지명 통감, 제주애월읍명감 등에 고서와 향토연구지 등에서 600~700년전부터 하가·상가리의 고유지명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연화못 인근에서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K씨가 △더럭 △연화못 △연화지 △프롬더럭 △from더럭을 특허상표등록을 했고, △from더럭 연화못카페 △from더럭 연화못분교 △연화못분교 from더럭 △연화못분교 4개에 대해 특허공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가리 주민들은 연화못과 마을회관 주변에 '더럭' '연화못' 상표등록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법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가리 마을회가 '더럭', '연화못(지)'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되레 외지인인 K씨의 허락을 받거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K씨는 주변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으며, 마을주민이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마을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가리 마을대표는 "대대손손 이어온 마을지명을 개인이 무단으로 소유한 것도 모자라 당연히 등록을 취소하고 마을에 돌려줘야 하는데 무상제공을 언급하며 기만하고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동대응을 통해 '더럭'과 '연화못' 고유지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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