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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전세버스요금…업계 '시름'
등록날짜 : 2015-04-13 HIT :2733

심상찮은 전세버스요금…업계 '시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인상 가능성 높아
여행상품 가격 압박…여행업계 "혼란 우려"

 

 

5월 성수기를 앞둔 제주관광에 전세버스 대절료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책에 따라 전세버스 요금인상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업계가 근심에 휩싸였다.
 
12일 도내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현행 한 대당 하루 30만원 내외 수준인 대절료가 내달부터 최소 10% 이상 일제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고액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자동차관련업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전세버스운송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발급 요청여부와 관계 없이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라도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버스 회사는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이 내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10%) 만큼의 요금을 올려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전세버스 인상분 만큼 여행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선 유지를 위해 당장 상품가격을 올리기는 어렵다는게 이들의 고민이다. 성수기와 맞물려 이미 전세버스 대절료가 오른 데다, 성수기 이후 떨어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전세버스 회사 역시 그간 소득에서 빠졌던 현금거래분이 추가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게 될 뿐만 아니라 여행업체가 기존의 현금거래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각 업체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대부분 올려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계 차원에서 각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고 계산서 발행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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