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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인데 값은 약국마다 천차만별
등록날짜 : 2015-04-07 HIT :2957

같은 약인데 값은 약국마다 천차만별 
도내 동일약품 최대 1만2000원까지 차이
가격정찰제·상한선 없어 약국 자율 결정

 

 

도내 약국에서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4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약국별 동일 약품에 대한 가격이 적게는 200원, 많게는 1만2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과용약인 A사의 60캡슐 단위 T제품의 경우 최고 4만원에서부터 최저 2만8000원까지 1.4배 차이가 나는 등 가장 많은 가격차이를 보였다.

직장인들의 영양보조제는 물론 잇몸치료제도 편차가 컸다.

영양제인 H사의 100정 단위 S제품은 최저 2만8000원인 반면 최대 3만9000원에도 판매되고 있다. 치과구강치료제인 M사의 100정 단위 E제품은 2만4000원~3만5000원으로 약국에 따라 1만1000원의 가격차가 났다.

이들 제품 모두 최고가는 제주시 지역으로 나타나면서 약국별만이 아닌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며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같은 회사, 같은 용량의 동일 약품이라도 가격이 다른 까닭은 가격정찰제와 가격 상한선이 없어 약국에 따라 가격 책정을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다소비의약품 50품목을 선정,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전국 지역 보건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하거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의약품 가격 상한선을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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