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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속 반장제 폐지 논란 팽팽
등록날짜 : 2015-03-30 HIT :2408

40년 지속 반장제 폐지 논란 팽팽 
행정시, 활동 미미·2억원 예산 낭비 분석
제주도 "행정 업무 필요…아직 시기상조"

 

40년 넘게 운영중인 '반장제'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폐지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행정시는 반장제 폐지를 찬성하는 반면 제주도는 시기상조라고 밝히는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반장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1975년부터 시행중이다.

반장의 역할은 유사시 신속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이·통장에게 보고하는 등 주민신고망 체계 확립과 이·통장 감독 하에 읍·면·동 및 리·통의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시는 현재 실질적인 일선 행정업무는 통장과 이장이 수행하는 반면 반장의 활동이나 참여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에 임명된 반장은 4093명에 달하고 매해 지급되는 수당만 2억원에 달하는 등 오히려 반장 위촉·관리·수당지급 등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SNS),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할 수단이 다양해졌고, 사이버 반상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반장의 경우 유사시에 신속히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반응을 이·통장에 보고하는 등 읍·면·동 및 리·통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반'의 기능에 대한 제반사항을 분석,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존폐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시가 반장제 폐지의견을 건의했지만 향후 존폐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당분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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