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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막으려다 농가 잡겠네"
등록날짜 : 2015-03-17 HIT :2617

"부정 막으려다 농가 잡겠네" 
정부 하반기 농업용 난방기 경유 면세 혜택 폐지
등유 열효율 떨어지고 가격 비싸 농가 불만 팽배

 

하반기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서 시설재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1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면세 경유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농가들에서는 등유 사용에 따른 보완대책 없는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모든 비닐하우스용 또는 온실용·축산용에 사용되는 난방기를 위한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1월 이후 신규 출고된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고 2011년 7월부터 매입한 중고 난방기에도 적용하고 있다.

농가들은 그러나 면세등유가 경유보다 1ℓ당 10~20원 비싼데다 열효율(등유 연료발열량 8790㎉/ℓ·경유 〃 9010㎉/ℓ)마저 낮아 난방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연료 교체에 따른 기계 고장 역시 감안되지 않는 등 추가적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들 부담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전기 난방기로 시설을 교체하는가 하면 부생연료 활용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등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내 시설재배 면적은 채소와 감귤, 화훼 등 3783㏊로 전체 경지의 6% 수준이다. 이번 면세 경유 공급 중단 대상에는 축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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