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

'요금 고시제' 부활하나 도내 렌터카 업계 꿈틀
등록날짜 : 2015-02-27 HIT :2486

'요금 고시제' 부활하나 도내 렌터카 업계 꿈틀 
관련 조례 제정에도 논란 속 유명무실화
성수기 요금차·과당경쟁 등 요구는 높아
장성욱 이사장 취임후 재도입 논의 전망

 

 

도내 렌터카 업계가 유명무실화된 '요금고시제'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당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는 렌터카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금고시제는 성수기와 비수기간 지나친 요금차이로 관광객들의 '바가지 요금' 불만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 대여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최초로 연중 동일한 렌터카 요금체계가 만들어졌다.
 
도입 당시 관광객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1년에 몇번이라도 재신고가 가능한 허점을 악용해 다시 할인경쟁에 뛰어들면서 제도의 효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현재는 상한선 이상 요금을 받는 것만 금지하고 할인은 자유로운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이 현재 최신 K5·YF소나타 기준 비수기 3만~4만원, 성수기 7만~10만원으로 2배 이상의 요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내 렌터카 차량이 2만4000여대에 이르고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진출하면서 제살깎기식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요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성욱 신임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이 선거 전부터 '연중 요금 안정화'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합을 중심으로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요금기준 산정의 어려움과 자유경쟁 저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행정을 설득시키는 작업과 업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욱 이사장은 "요금고시제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했던 이유가 크다"며 "렌터카총량제가 특별법 개정 전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간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렌터카요금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