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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민원실] 알 까고 푸드덕…도심 점령한 비둘기 둥지
등록날짜 : 2023-06-21 HIT :1049

[독자민원실] 알 까고 푸드덕…도심 점령한 비둘기 둥지


보일러실·실외기 집안 점령
소음·배설물·악취 주민 고통
깃털 등 쌓여 화재 피해 우려
총기 사용 어려워 기피제 배부
허가 없이 함부로 포획시 불법

버드스파이크. 자료사진.

"소음과 배설물로 괴로운데 혼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난감합니다"

최근 A씨(28)는 거주 중인 이도1동의 한 오피스텔 보일러실을 열어보고 경악했다. 보일러실 실외기 주변으로 비둘기가 둥지를 틀었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의 환풍구를 통해 들어온 비둘기는 깃털과 배설물은 물론 온종일 푸드덕거리는 소음으로 A씨 괴롭히고 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주위로 배설물과 깃털 등이 쌓이면서 자칫 화재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A씨는 "하루종일 지저귀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악취와 병균도 걱정"이라며 "비둘기를 처리해주는 기관단체도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비를 들여 퇴치 장비나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지원도 없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20여만원의 사비를 들여 비둘기 퇴치용 장치인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기도 한다.

이처럼 제주 도심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소음과 배설물 등 피해를 유발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비둘기는 도심 곳곳을 옮겨 다니며 서식하고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총기 포획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 지원은 기피제 배부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제주시에 따르면 야생생물은 포획이나 감금,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즉 비둘기가 실외기 등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등 집안을 점령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치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비둘기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고 먹이원 제거와 유해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둥지만 있을 경우에는 야생조류협회에, 살아있는 새가 있으면 구조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