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관광대학교 및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 교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2021년 급성심장정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7.7%로 전국 평균 28.8%에 비해 1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도 전국 평균 30.2%에 비해 다소 낮은 28.8%로 조사돼 도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도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응급처치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구급차 및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소방시설 및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체육지도자 등이며,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올해 11월말까지 한라대학교 한라스토니브룩 응급의료 교육원 누리집(www.emec.kr) 또는 전화(064-741-7418), 관광대학교 응급의료교육지원센터 전화(064-750-3538)로 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은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 안전교육"이라며 "도민 모두가 참여해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