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규정 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2022-01-25 10:16:43) | HIT : 2234 | |
최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따라, 22년 1월 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규정과 표시광고 관련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오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률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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