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올해는 1958년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임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달라지는 사항 -기초연금 지급액 상황(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만7,08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국민연금공단 문의전화 064)720-4002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