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지원을 위해 세액공제(조특법 제96조의3)연장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 사업자 -(공제기간) "20.1.1. ~ "22.12.31.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공제신청) 소득세. 법인세 신고서 신청 -(제출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하 계약서 포함)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