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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단 점령 이륜차…행정 골머리
글쓴이 : 변순희 (2023-03-20) HIT : 1033

도로 위 무단 점령 이륜차…행정 골머리


판매·수리점 등 줄지어 주차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도 불가

제주지역 도로나 인도 곳곳을 이륜차로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한계를 보이면서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오토바이 영업점 앞에는 이륜차 10여대가 세워져 차도까지 침범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영업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어 인근을 지나는 어린이들은 이륜차에 의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오토바이 영업점 앞에도 이륜차 6대가 인도와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 있는 등 사정은 비슷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통행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 A씨(64)는 "아주 예전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불편도 문제지만 차도로 피해 걷게 되는데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된다" 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륜차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동력장치가 있는 이륜차는 차도나 인도에 방치되더라도 노상 적치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별로 번호판 조회 등을 통해 이동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며 "민원 발생시 관할 읍·면·동의 교통담당자와 함께 방문해 계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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