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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대 유흥주점 수두룩 '어쩌나'
등록날짜 : 2024-04-17 HIT :104

학생들 교육 환경 악영향 우려
'교육환경보호법상' 영업 금지
다만 심의 통과시 운영 가능해
제주시 관계자 "지도·점검 계획"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하는 업소가 수십여 곳에 달하면서 학생 교육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5일 늦은 저녁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책가방을 멘 학생들이 유흥주점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유흥주점을 보고 놀라 다른 길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도 일부 목격할 수 있었다.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 허모씨(남·20대)는 "십여년 전 학교 재학 당시에도 초등학교 인근 거리에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며 "현재도 유흥업소가 많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아이들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십여 곳의 유흥주점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200여m 채 되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주변으로 200m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50m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문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지원청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면 행정시에서 최종 운영 허가를 내릴 수 있는 등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는 40여곳의 유흥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초등학교 교감은 "업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영업 중지 등 행정 명령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 등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간판 빛 공해를 줄이는 방법이나 이와 관련한 여러 개선책 등 행정에서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매월 학교·주거 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점검 계획을 세워 업주들을 상대로 지도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 제기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민원에 맞춰 점검 계획을 세워 맞춤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재 기자 zoo5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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